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타다’는 좌절됐고, 그럼 ‘위홈’의 운명은?

지난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로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좌절된 가운데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홈’은 미국의 에어비엔비(Airbnb)와 같은 형태의 한국형 공유숙박으로, 정부가 유일하게 규제특례로 지정해 내외국인 게스트를 합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토종 공유숙박이다. 신기술의 개발로 새로운 형태의 신사업들이 등장하면서 신구(新舊) 사업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이 국내 유일의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에 관한 원고를 보내왔다.

[공유숙박 ‘위홈’은 성공해야 한다]

공유숙박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빈방을 공간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숙박용으로 임대하는 서비스업이다. 도시민박, 한옥체험, 농어촌민박 등을 합리적 가격으로 단기 임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를 이용한 고객이 2016년 101만명에서 2018년 191% 증가한 294만명으로 보고 있다. 2018년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 가운데 70%는 내국인이어서 20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 전 세계 191국에 보급된 에어비앤비가 2014년 우리나라에 진출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을 100% 독점했다.

관광진흥법은 도시민박업을 외국인만 상대하도록 규정해 우리나라 도시에서 내국인이 공유숙박을 이용하면 불법이었다. 정부는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빚은 공유숙박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예외적 사업 승인)로 허용해 내국인 손님도 받게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고 있다.

플랫폼 ‘위홈’이 도시지역에서 주택의 빈방을 숙박용으로 임대하는 도시민박업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상대하도록 실증특례로 허용됐다. 국내 공유숙박업계를 독점한 에어비앤비와 경쟁이 불가피하다.

‘위홈’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2년, 최대 4년간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실거주 가정집(호스트) 4000곳에서 내국인 숙박사업을 할 수 있다.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중 하나다. 서울메트로 등과 협의해 지하철역 인근 관광상품과 숙박을 결합한 동네형 관광을 선보일 수 있다. 지하철역 근처 관광·외식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다만,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을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하라는 조건이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새로이 도입하는 도시민박업과 기존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업계 지원책도 마련했다. 공유숙박 규제는 완화하되 공정경쟁을 위해 불법업소의 시장진입 금지, 플랫폼 기업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건전한 숙박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숙박 중개 플랫폼에 대한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의무를 명시했다.

‘위홈’에는 주인 실거주, 연중 180일 영업이라는 족쇄가 달려있다. 전문숙박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간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를 제한했다.

하지만 주인이 실거주하는 집을 공유하는데 영업일을 제한하는 경우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은 실거주 주택과 빈집 모두 공유숙박이 허용된다. 일본의 180일 영업 제한은 도심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도시 거주 인구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막는 수단이다. 미국, 중국은 실거주, 빈집 관계없이 영업일에 제한이 없다. 미국은 대도시에서 실거주용 집을 마음대로 공유할 수 있다. 영국 런던 90일, 프랑스 파리 120일의 영업 제한을 두고 있으나 빈집 공유에 한하고 실거주집 공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실거주용 집에 영업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 호스트에게 숙박비 3%를 수수료로 받는 에어비앤비와 맞서는 ‘위홈’은 수수료 경감, 숙소와 관광상품의 제휴 등을 걸고 있지만 힘든 싸움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공유숙박 허용으로 시범사업에 선발된 호스트가 공급할 수 있는 객실은 1만5000~2만개 정도이다. 2012년 160개였던 서울 지역 관광숙박시설이 2019년 2분기 현재 450개로 폭증했을 정도로 공급이 이미 포화상태인 숙박업계에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공유숙박업까지 허용한다는 점에 대해 전국의 숙박업소가 반대하고 있다. 숙박업소 등록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이용자에게 질 낮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에어비앤비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창업을 통한 혁신이 더디다. 새로운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존사업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우리 사회는 혁신을 경험하나 갈등에 몸살을 앓는다. 갈등의 이면에는 사회적 집단 사이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 새로운 사업이 기존사업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 기존과 신규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 상생하고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강력한 외부 에너지를 이끄는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 활동을 주도하는 자가 질서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루려면 혁신이 지닌 역설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맞는 공유경제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하다. 공유경제라는 혁신을 통해 기존시장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부를 기존시장 참여자인 숙박업소에 분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유경제로 인한 파괴적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시장참여자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