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존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함께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올해 처음 시행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존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등 투트랙(two track)으로 지난 9일부터 모집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사태 해소를 위해 마스크 제조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중기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주)와 지난 2018년부터 함께 진행해온 사업으로 삼성전자와 정부가 5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유형별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소기업은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전액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관리지역 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은 우대 대상이다.

또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엔 ▲정부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보험료 인하 ▲홈앤쇼핑·수출상담회 참여 우대 등이 제공된다.

무엇보다 200명 규모 삼성전자 현직 제조 전문가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을 통해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판로개척을 위한 스마트비즈엑스포 참가, 아리랑TV 홍보 영상제작, R&D(연구개발)를 위한 특허개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18년 505개, 2019년에 571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구축 기업은 평균 2명의 고용증가, 9.9%의 비용절감, 10.4%의 불량률 감소 효과를 보았다.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기중앙회가 중기부와 함께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유사 제조공정·업종의 중소·중견기업들에 공통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신규구축은 최대 1억원, 고도화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투입인력 인건비를 기업부담금의 20% 이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어 부담이 덜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참여의향이 있는 회원사들을 대표해 참여의향서 제출, 공통솔루션 발굴, 프로젝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협동조합도 사업대상에 포함돼 스마트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T.02-2124-4312~4,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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