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열고 의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군산, 거제, 통영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말까지 연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9일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심의에 앞서 관광업계, 전세버스‧공연업계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여행업계는 “이번 사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행 양쪽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측에선 “봄시즌(3~5월)이 성수기인 관광버스, 전체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통근・통학버스 모두 운행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호텔업계에선 “지난 2월 2~3주째부터 매출액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객실 이용률이 평소 70% 수준에서 25%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한다. 고용부는 조속히 고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오는 4~5월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목포시·영암군의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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