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안심리 이용, 제한된 실험조건 등 과대광고
소비자원·공정위, 시중 53개 광고 중 40건 시정조치

한국소비자원이 운영중인 코로나19 상담앱
한국소비자원이 운영중인 코로나19 상담앱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광고 53개 중 40건에 대해 소비자원이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들어 코로나19와 관련 검증되지 않은 거짓광고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하거나, 제한된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광고로 인해 이미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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