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연차휴가 사용해야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 면제하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적용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앞으로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됐다.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발생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앞으로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시행은 공포일부터다.

이날 본회의에선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외에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숙련기술자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숙련기술 전수 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를 내용으로 한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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