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관련 컨설팅 사업 추진
원산지증명으로 특혜관세 적용 길 터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서 서비스 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2020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FTA 활용’은 FTA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을 통해 수출품에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OK FTA 종합 컨설팅: 기업 방문(3~10일)을 통해 맞춤형 심화 컨설팅 제공[필수(원산지관리 분야 컨설팅)+선택(인증·지재권 분야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한·중 FTA 활용지원을 위한 중국 특화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실시간 상담(1380 콜센터) 및 지역기업 방문(1일 내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지역센터에서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결과서 발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산지확인서’는 각종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재료(부품)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서류다.

현재 우리나라는 56개국과 16건(발효기준)의 FTA를 맺고 있다. 산업부는 FTA 종합지원센터와 18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등 FTA 활용지원기관을 통해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FTA 활용 상담 또는 현장방문 등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 FTA 활용 지원기관은 ▲FTA 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내) ▲18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주로 지역상의) ▲15개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KOTRA무역관내) 등이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수출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몇몇 중소·중견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

두유 제조 A기업은 베트남 수출시 태국산 두유(아세안 국가 간 관세율 0%)와 가격경쟁을 위해 한-아세안·한-베트남 FTA 활용을 검토했다.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컨설팅 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일부 원료를 국내산으로 변경하고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음으로써 베트남 수출시 특혜세율(기본세율 30% → 협정세율 0%)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전체 수출액이 2015년 23억원에서 2018년 10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철강제 피팅류, 밸브류 제조 C기업은 중국 바이어의 요청으로 한·중 FTA 활용이 필요해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팅 결과, 주요품목 평균 5% 내외 관세인하 효과로 약 1억원 절감 혜택(수출액 총 165만불)을 받았다.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경기 위축 등 우리기업의 수출을 위한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현실”이라며 “기업의 수출애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기업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FTA 활용지원 컨설팅 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380 콜센터, FTA 종합지원센터(www.fta1380.or.kr), 전국 18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현장방문 컨설팅 등은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감안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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