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의 청렴도 인식지수다. 지난 1월 2019년도 국가별 CPI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30위권은 2010년 이후 재진입이다.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 정부는 2022년 CPI 60점대와 20위권을 목표로 반부패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 준법경영 확립과 공정경쟁·계약기반 조성을 통한 ‘투명한 경영환경’도 그 중 하나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매년 1100조 원 이상의 돈이 뇌물로 사용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패의 핵심에는 대부분 기업(조직)이 연루되어 있다. 50%에 달하는 기업(조직)들이 사업수주 또는 유지를 위해 뇌물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기업 반부패 정책은 ‘청렴국가’로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필수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가 공동으로 최근 발족한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IS : Business Integrity Society)도 기업 반부패 강화가 목표다. △법·제도 개선을 통한 반부패 ‘환경조성’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역량강화’ △반부패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공정한 시장환경 구축과 기업의 비즈니스 투명성을 BIS 활동을 통해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은, 21대 총선이 있는 올해의 역점 사안이다.

시장의 힘에 기반한 기업 반부패 강화 법과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BIS가 주목한 키워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다. ESG는 사회책임투자자들이 고려하는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이기도 하다. ESG 정보에는 ‘반부패 이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BIS는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을 제21대 총선 국면에서부터 각 당과 후보자에 묻고 매니페스토(manifesto)도 진행하고 있다.

1. 우선 사업보고서 상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ESG 정보공개에 관한 추세를 발표하는 ‘Carrots & Sticks’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공개가 제도가 증가했는데, 2/3 정도가 의무적인 제도다. EU는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2014년 비재무정보 의무공시지침을 도입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반부패 및 뇌물도 중대한 이슈로 포함되어 있다. 반부패 정책·절차 및 표준사항, 부패 관련 리스크 평가에 사용된 기준, 부패와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및 자원할당, 적절한 훈련을 받은 직원, 내부고발 체계의 이용,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해 계류 중이거나 완료된 법적 조치의 수 등이다. ESG 공시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부과하는 EU 역내의 나라도 있다. 독일(1000만 유로 또는 연매출액의 5%)과 이탈리아(2만~15만 유로)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떤가. 사업보고서상에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2010년부터 발의되어 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번번히 무산되었다. 심지어 정무위원회 대안인 ‘자율공시’로 상임위를 통과한 20대 국회에서의 법안마저 법사위에서 좌절되었다. ‘기업부담’과 ‘시기상조’는 법안의 진척을 막는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다. 기업과 기업을 대변하는 위정자들은 10년 동안 낡은 레코프 테이프만 지겹도록 틀면서 이를 막아 왔다. 도대체 부담이 없는 새로운 제도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혹여라도 있다면, 그 제도는 기실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두루 적용되고 있는 ‘낡은 제도’일 가능성이 높다. 또 10년이 지나도록 ‘시기상조’라면 도대체 ‘적절한 시기’는 언제란 말인가.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방어막 속에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의 무책임성에 노출되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2.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ESG를 기반으로 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모든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입장과 확산방안,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공적 금융기관의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를 지정 정책에 대한 입장과 확산방안도 물었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주주권 중 하나에 불과한 의결권 행사만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스튜어드 코드와 사회책임투자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를 주주권 행사로 넓히는 동시에 ESG 고려도 의무화 해야 한다. 아울러 공적연기금을 포함한 공적 금융기관이 가능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124개 기관 중 현재(3.3일) 공적금융기관은 4개(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IBK자산운용) 뿐이다. ‘관치’와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프레임으로 재계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공적금융의 공공성과 책임성,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과 이를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 차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수탁자책임 활동으로 ‘중점관리사안’을 시행하고 있다.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사안도 그 중 하나다. 전형적인 반부패 이슈들이다. 다른 공적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시 국민연금처럼 중점관리사안을 두고 국민연금에 준하는 방식으로, 최소 한 가지라도 반부패 이슈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먼저 부흥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배구조(G) 측면에 중점을 둔 반부패 이슈를 내년에는 모든 반부패 이슈로 확장하기를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3.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공조달시 기업의 반부패 이슈를 포함한 ESG 고려를 의무화를 골자로 한 ‘조달사업법 개정’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의무화다.

정부의 공공조달은 민간시장과는 달리 시민의 세금을 이용한 구매활동이다. 때문에 정부의 공공조달은 효율성을 높여 세금의 낭비를 차단해야 하며, 아울러 공정한 경쟁의 바탕에서 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조달 과정에서 반부패를 포함한 ESG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 2016년 1월 ‘조달사업법’이 개정된 바 있다. 제1조 목적에 ‘공공성 고려’와 제3조의2에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자율’이다. 그러다 보니, 여태 시행령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반부패를 포함한 ESG를 제대로 반영한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은 아직 진행된 바 없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ESG 고려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부패 이슈는 기업가치와 매우 밀접하다. 부패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심할 경우 파산에 이르게 한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으로, 2001년 최악의 분식회계 비리로 파산한 엔론의 교훈을 늘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엔론 파산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주주 등을 통한 시장감시와 견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그 뿐이 아니다. 기업의 부패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무너뜨린다. 로비와 접대로 유지하는 기업이 승자가 되는 사회에서 어느 기업이 창의성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또 혁신을 하겠는가. 경제는 토대부터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부패는 기업을 넘어, 경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도 약화시킨다. 신뢰를 갉아먹고 사회 전반의 윤리기준을 타락시킨다. 이는 우리가 기업의 부패 이슈에 히드라의 촉수처럼 민감해야 하는 이유이며, 유엔과 투명성 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조직들이 부패와 그토록 투쟁해 온 이유다. 미국의 FCPA(해외부패방지법)와 영국의 Bribery Act(뇌물방지법) 등 강화된 반부패 관련 법은 그 투쟁의 산물이기도 하다.

기업 반부패 이슈는 특정 당과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패는 우리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기 때문이다. 귀 당은 책임 있는 공당(公黨)인가. 당신은 책임 있는 후보자인가. 그렇다면, BIS의 기업 반부패 정책질의에 충실히 응답해 주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기업 반부패 정책 매니페스토에도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회에 입성한다면 관련 법안 발의와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총선에서 당신은 ESG 후보임을, 즉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후보임을 증명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응답하라! 기업 반부패 ESG 정책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argos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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