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판매 상품
‘KIFA 인증’ 허위기재 사실 드러나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공영쇼핑이 ‘한지 리필 마스크’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 해당 상품은 TV방송이 아닌 공영쇼핑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했다.

제조사가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상품에 허위표기한 사실이 문제가 된데 따른 조치다.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사전 검증과정에서 안정성 관련 검사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환경연구센터)의 시험성적서를 KIFA 인증을 받은 것처럼 상품소개에 설명하고, 포장지에 표기했다고 공영쇼핑측은 설명했다. 공영쇼핑측은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벤더)와 계약을 진행했었다고 덧붙였다.

공영쇼핑은 지난달 10일 해당 마스크의 판매를 시작한 이래, 2만9000여명의 고객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액환불을 기본으로 배송이 완료된 고객 및 미배송 고객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며 “마스크에 대해서는 KF(Korea Filter) 인증 상품만 판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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