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고객 대상 비대면 채널 수수료 3일부터 즉시 면제
코로나 지원책 추가로 내놔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신한은행은 2일 신종코로나(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수출기업과 대구·경북 지역 고객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이 중국내 수입기업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95%, 연간 최대 2만달러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수출안전망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 업체이며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거래에 대해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특별 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 및 편의제공을 위해 3일부터 비대면 채널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구·경북지역의 신한은행 거래 고객은 은행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신한 쏠(SOL)·인터넷 뱅킹의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인출·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나 브랜드 제휴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피해를 입은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실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방안들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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