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자금운용 어려운 中企·소상공인 위해
3개월간

노란우산공제 캐릭터
노란우산 캐릭터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공제가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지난달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인하한데 이어 1일부터 고객신청시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준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3월말까지 가입고객의 신청을 접수하고 필요시 연장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객센터(1666-9988)나 전국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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