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전 회장 사퇴관련 행정절차 및
4·15 총선 일정으로 이후에나 가능할 듯
차기 회장 선출관련 회원사 의견 분분
만장일치로 ‘단기 회장’ 추대 의견
일부 원칙대로 선거통한 선출 원해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종착역이 미래통합당으로 정해진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선거를 언제할지, 또 누가 회장을 맡게 될지가 벌써부터 관심사다. 최 전 회장의 전격적인 사퇴로 수장을 잃은 소상공인연합회도 분주해졌다. 이럴 때일수록 소상공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추대형식을 하자는 의견과 원칙대로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에 따라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정관을 보면,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가 10개월 미만인 경우 회장 보궐선거는 사임 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는 4월말 이전에는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로 내년 2월에 열릴 정기총회까지로 1년이 채 안 된다. 사실상 10개월 정도에 불가한 ‘단기 회장’이다.

이런 이유로 차기 회장선거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단기 회장을 선출하느니, 이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인물을 만장일치로 추대해 전임 회장의 임기를 맡기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갑작스레 최 전 회장이 사퇴한 만큼 조직안정화를 위해 현 체재를 유지, 내년 정기총회에서 제대로 된 ‘3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뽑자는 의견이다.

반면 빠른 시일 내 회장선거를 통해 회장 공백을 최소화 하자는 ‘조기 선거’ 의견도 있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에 회장 사퇴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에 한 달은 족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만큼 이보다 앞서 차기 회장선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8년 8월 29일 열렸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대회’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 등과 함께 삭발을 한 바 있다.
2018년 8월 29일 열렸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대회’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 등과 함께 삭발을 한 바 있다.

어찌됐든 현재 차기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 인물로는 김임용 수석부회장(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이 손꼽히고 있다. 2015년 출범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줄곧 수석부회장직을 맡아왔다. 그간 묵묵히 최승재 전 회장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짧은 임기 때문인지 섣불리 차기 회장선거에 나서겠다는 인물도 없어 김임용 권한대행에게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김임용 권한대행이 몸담고 있는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 차기 회장선거 결과에 따라 애매해 질 수는 있다.

중앙회는 차기 회장선거를 지난 26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진으로 인해 대구조합사들의 참석이 어려워지자 24일 차기 회장선거를 무기 연기시켰다. 추후 일정은 이사회를 통해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중앙회 정관에 현 회장의 임기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명시돼 있어 중앙회 회장으로서의 김임용 권한대행의 직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회 차기 회장선거에서 김 권한대행이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 단체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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