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세제·금융 포괄한 전방위 지원책 내놔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체크·신용카드 공제율 기존의 2배 수준↑
민간 임대료 인하시 정부가 50% 보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신종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이 집중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진다.

또 다음달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이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70%가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코로나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재정·세제·금융 부문을 포괄한 전방위 지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방역지원을 위해 대구와 청도의 의료기관과 취약계층에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공급한다. 버스·택시 운전사 등 타인 접촉이 많은 직종에도 150만장을 나눠준다.

의료기관 손실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에도 1조원 규모의 예비비가 지원된다.

또 소비진작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사용액의 30~80%(기존 15~40%)로 2배 높인다. 내달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같은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5%에서 1.5%로 100만원 한도에서 70% 인하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4월부터 7월까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되며 할인율은 5%에서 10%로 임시 상향된다.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10%를 추후 환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민간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깍아주면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 정부 소유 건물 임차료는 연말까지 3분의1로 인하된다.

내년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진다.

이로인해 개인사업자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혜택이 예상된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이밖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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