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마련
김인제 위원장, SH공사 공공임대상가 임차인 보호 촉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방안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나섰다.
먼저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대부료 감경규정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선도함으로써 민간으로의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도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공임대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SH공사에서는 현재 23개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662개 점포와 가든파이브 내 2378개 상가를 민간에게 임대·관리하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SH공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040개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실태조사를 실시해 임대료 감면을 포함한 한시적 납부 유예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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