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기업은행, 보유 건물 임대료 30% 인하
3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도 시행
국민은행, 피해 소상공인에 450억 지원

              지난 13일 경주 에스앤비 생산현장을 방문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왼쪽 첫번째)      진옥동 신한은행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신종코로나(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각각 내놓았다.

우선 두 은행 모두 정부차원의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해 보유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전국의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30%(월 100만원 한도)를 3개월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은행 또한 오는 3월부터 3개월 동안 기업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한다.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모두 55개사로서, 임대료 인하를 통해 3개월간 약 5000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신규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영업장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그 종업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개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도 실시한다.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선 해당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분할상환금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완료해 신규자금 지원여력을 확보했고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신용·기술보증재단 특별출연도 해당 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한은행 협력사에 대한 공사 및 각종 구매자금을 조기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영업점의 경비집행시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은행은 임대료 인하 외에 지난 1월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출시해 1%대 금리의 특별자금을 지원 중이다.

또 지난 19일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출시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억원을 특별출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45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도소매업, 운송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천안·아산·진천, 대구·경북 소재 소상공인이다.

해당기업에겐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율 인하(1.2%→0.8%)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신보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신청은 28일 전국의 KB은행 영업점(1588-9999)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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