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 주차장 개발사업', '농협 가축용 약품 납품' 돕겠다며 8억원 챙겨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김송호(66) 회장이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을 지난 13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업체 대표인 A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며 5억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았다.

그는 “코레일의 국장급과 얘기가 돼 있고 내가 작업을 해둬서 거의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에 추상적인 계획만 있던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김 회장은 받은 돈을 자기 회사 빚을 갚거나 직원급여를 주는 데 썼다.

김 회장은 이듬해에는 농협중앙회장과의 ‘연줄’을 강조하면서 A씨 처남이 제조한 가축용 약품의 농협납품을 돕겠다며 영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농협중앙회장 당선에 자신이 공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약속한 사업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김씨가 2015년부터 회장을 맡은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는 1980년 설립돼 전국 50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단체다. 협회는 2015년 3월 코레일과, 2016년 8월에는 농협중앙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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