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인증 추진 업무협약 및 간담회 가져

노석환 관세청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이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입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 획득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이를 획득하게 되면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가스공사, 한수원, 발전5사 등 7개 공기업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 ▲한국가스공사(본부장 김기수) ▲한국수력원자력(조달처장전혜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세청은 공기업의 AEO 공인을, 공기업은 협력기업 및 지역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게 된다.

AEO 제도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에너지 공기업이 AEO 공인을 받게 되면,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안전한 무역 공급망 구축과 성실한 납세 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공기업은 관세청의 납세도움 정보와 매년 자체평가 등을 통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초기 비용부담없이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다. 또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하는 ‘MRA’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 신규 수주 등 매출 확대로 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에너지업계의 건의사항, 관세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AEO 외에도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이고 더욱 강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한수원과 서부발전은 각각 공기업 최초 AEO 도입 사례, 중소수출기업 AEO 획득 지원 사례를 발표해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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