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31%가 ‘화상·중독’ 등 치명적 피해
소비자원, 최근 5년간 캠핑장 안전사고 분석

2015년 3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강화도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고 현장.
2015년 3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강화도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고 현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캠핑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중 약 31%가 난방기기나 취사도구를 사용하던중 부주의로 발생한 화상 또는 중독사고 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국민여가활동 중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국민여가 활동중 캠핑은 4위에 올랐다. 또 최근 5년간 안전사고도 2015년 30건, 2016년 43건, 2017년 37건, 2018년 34건, 2019년 51건 등 총 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으며, 지난해의 경우는 전년대비 1.5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CISS)에 접수된 최근 5년간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전체사고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사고도 총 50건(2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해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역시 60건으로 30.8%를 차지했다.

하지만 다양한 캠핑장 사고중에서도 숯불이나 가스 등 난방기 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사망자나 부상을 입는 등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5년 3월 강화도 캠핑장에서는 텐트에서 전기 온돌패널을 사용해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지난해 12월 전북 완주에서도 텐트 내부에 숯을 피우고 잠을 자던 부부가 폐가스(CO)에 중독사고 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캠핑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텐트 안에서 난로 등의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삼발이 보다 과대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지 않을 것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텐트 줄을 고정할 때는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스토퍼)를 사용하는 등 캠핑장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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