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웅·박재웅 대표 ‘무죄’ 선고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합법적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합법적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검찰로부터 불법으로 기소된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합법으로 인정받았다.

검찰기소로 위기에 봉착했던 ‘모빌리티 사업’ 또한 살아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기존 운수법을 바탕으로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라고 맞서 왔다.

VCNC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차량을 렌트해 별도의 운전기사를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봤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정의했다.

재판부 이날 쏘카와 이용자를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로 판단했다. 이용자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닌 승객으로 간주한 것이다. 또 이용자가 임대차 계약(초단위)으로 승합차를 인도받았기에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인 타다를 기존의 운송업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타다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또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더라도 국토교통부에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했고 어떠한 행정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타다는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전했다.

또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원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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