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산림경영율 90%, 이행계획 정기점검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미래 세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정책 틀을 바꾸는 이행관리 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12일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에 대한 이행관리계획을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산림경영률 90%를 목표로 농특위는 정기적인 정책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농특위는 산림TF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정책토론회, 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했고, 정리된 내용을 지난해 12월 3일 농특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2개월여에 걸쳐 실행방안을 수립했으며, 이행관리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산림정책 틀의 전환’을 위한 방향이 확정됐다.

이행과제의 주요내용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경영활성화 ▲농산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기반 지원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 ▲산림자원의 적극 이용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촉진 ▲ 농산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역 산림자원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 및 소득 안정화 등 6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농특위는 이행과제에 대해 주관기관인 산림청과 협조 부처들과 협력을 통해 향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해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농특위가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과 목재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파리협정 발효(‘16.11)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림·목재 부문의 감축 기여가 포함되면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베기-심기-가꾸기’의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박진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하는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오는 6월 서울에서는 P4G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농특위 의결은 기후변화 대응에 큰 걸음을 내디딨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유럽 그린딜은 산업, 교통, 에너지, 농업, 건물 등의 다양한 경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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