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대 보급 목표…차종별 지원금액 상이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환시 70만원 추가 보조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려 1만대 보급을 목표로 오는 17일부터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그동안 서울시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한 반면 경유차 2.25%, LPG 4.34%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급물량인 전기차 1만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만83대의 약 50%에 달하는 물량이다. 차종별로 승용 5805대, 화물 1600대(소형 600, 초소형 1000), 이륜 1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 등이다.

2019년말 현재 2만83대(승용 1만4170대, 화물 474대, 이륜 4727대, 택시 577대, 버스 135대)를 보급했다.

1만대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이 8909대, 시·자치구 등 공공보급이 272대, 대중교통 분야 보급이 819대(택시 700대, 버스 119대)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909대(승용 5632, 소형화물 587, 초소형화물 1000, 이륜 1690) 물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0개사 25종, 화물차 7개사 9종, 이륜차 14개사 26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 1055~1270만원, 화물차(소형) 2700만원, 이륜차(경형) 150~21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전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송(교통)분야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한다”라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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