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소비자 권익증진 위한 법조인 양성 상호협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종원 위원장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주영 센터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종원 위원장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주영 센터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대 법학전문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손잡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분쟁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는 11일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법조인 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분쟁과 집단 소비자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협약을 기반으로 양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생 공익법무실무교육 지원 ▲소비자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신종원 위원장은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LG전자 의류건조기, 라돈 검출 침대 사건 등이 전 국민적인 관심과 논쟁의 중심에 설 정도로 소비자 영역의 비중이 커진 만큼 법조인의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관심이 요구된다”며 “이번 협력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부터 향후 2주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14명에게 위원회 참관과 분쟁조정 사례 연구 등을 통한 공익법무실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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