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통해 처리 촉구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구체적 일정 미정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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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개회를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구체적인 일정이 미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0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제20대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보증 실효성 강화 등을 정부 당국에 건의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제고에 나서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수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자제시키고 전통 유통산업을 보존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기업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 법의 틈새를 노려 다양한 형태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포함, 상권영향평가 객관성 제고, 전통산업보존 구역 확대,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부여해 각자의 영역에서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하며 건전한 유통 산업발전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필수”라고 힘줘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42건이나 발의했으나, 아직까지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정쟁을 우선하면서도 정작 민생은 뒷전인 우리 국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산자위 위원 전원에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밝히고, “20대 국회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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