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최대 180일에 걸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최대 180일에 걸쳐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고 고용부는 10일 밝혔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된다.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을 지원한다. 추진기간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다.

신종코로나로 인해 조업 (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피해기업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각 고용센터에 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지난 메르스 사태 및 사드 관련 여행업계 피해시에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메르스 피해 기업 417곳에 33억원, 사드 피해 기업 153곳에 44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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