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도권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 83% 그냥 방치
환기필터 교체 등 관리부재로 공팡이 등 위생상태 심각
국토부 2006년 ‘환기설비 의무화’, 유지 관리는 '모르쇠'

국토교통부는 2006년 이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환기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황무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06년 이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환기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황무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 이후 의무화된 아파트 환기설비(장치)가 관리부재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사용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 이후 의무화된 아파트 환기설비(장치)가 관리부재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사용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아파트 환기필터가 오히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2006년 이후 신설되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환기장치의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관리 주체인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아 대부분이 필터 교체 없이 사용되거나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으로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이 수도권 아파트 24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약 83%가 위생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아파트가 환기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중이었고, 이중 일부 시설은 환기 필터 자체가 없이 사용되는 곳도 있었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와 환경오염 등 문제로 깨끗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해 환기장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2006년부터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 정비에도 불구, 막상 소비자들은 오히려 환기장치로 인해 더 오염된 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환기설비의 설치 의무는 건설사업자에게 부과되나 이후 이용·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데다, 환기장치에 대한 별도 안내나 국가나 지자체 등의 홍보가 없다보니 관련인식이 낮아 주기적으로 이뤄져야할 필터 교체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이 수도권 아파트 2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7~12월까지 인지도, 사용빈도, 필터 관리주기 등 아파트 환기설비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파트 24개소 중 20개소(83.3%)에서 프리필터와 공기필터(미디엄ㆍ헤파)에 다량의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고,  이중 심한 경우에는 곰팡이까지 확인되는 등 위생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아파트 환기설비는 탁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바깥공기를 필터를 통해 정화된 공기를 유입시켜 실내 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환기설비 필터의 권장 교체주기는 약 3~6개월로 약 2000~4000시간마다 교체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사실상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실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20개 필터 모두가 최소 2년에서 최대 9년까지 교체되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의 주 평균 환기 횟수는 약 3회 정도로 1회당 평균 환기 시간은 약 1시간 40분에 불과했고, 4개소의 경우는 환기설비 내에 공기필터가 없는 상태였지만 거주자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는 7개소의 거주자는 세대내 환기설비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14개소의 거주자는 환기설비 내 필터 교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외 환기설비를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18개소의 거주자는 필터에 내구연한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서 2년 이상된 필터를 그대로 사용 중이었다.

아울러, 조사대상 24개소 중 20개소는 관리사무소의 환기설비 가동 안내나 주기적인 필터 교체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는 등  필터의 유지관리상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이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소비자원은 필터의 공기정화 성능이 떨어질 경우는 오히려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도 내ㆍ외부의 미세먼지에 보다도 오염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상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아파트 환기장치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부에 ‘아파트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에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환기설비 사용ㆍ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기준 국내 아파트 세대수는 955만0326세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준공허가 및 건축된 아파트는 1916단지 127만0801세대에 이른다.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비로 분류되며, 기계환기설비는 원형과 판형으로 구분된다.

아파트(공동주택) 환기설비의 종류
아파트(공동주택) 환기설비의 종류
2014년 이후 아파트 증가수
2014년 이후 아파트 증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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