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여명 전국위원으로 전국협의체 구성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촉구 특별 결의안’ 채택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 ‘2020년도 제1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 ‘2020년도 제1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혁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전국협의체가 올해 첫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기본법 후속 법령안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7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2020년도 1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300여명의 소상공인 대표들에게 전국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국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정과 화합에 기반해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올바로 대변하며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혁신·발전의 견인차가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기 악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위생 수준 제고와 서비스 정신 함양을 선도, 사태 조기 종식과 함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상공인 매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뜻을 다졌다.

또한,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모아 정책화 과정을 거쳐 주요 정당에 제출해 주요 정당들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을 결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촉구 특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입법 1호로 소상공인복지법이 수립돼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도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숙원이었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더욱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전국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의 민의가 정부와 정치권에 올바로 전달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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