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자금, 대출 만기연장 등
기업당 5억원 한도, 최대 1.0%p 대출금리 감면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IBK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자금,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영업, 매출 등에 피해를 입거나 중국 대상 수출입 지연으로 생산차질, 결제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피해 기업의 신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규 특별지원자금을 공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나 할부금은 상환없이 연장해준다.

신규 특별지원자금의 최대 한도는 기업당 5억원으로 최대 1.0%p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총 한도는 1000억원이다.

또 수출입금융 특례운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 지연이자를 감면해주고, 수입신용장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4일부터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상담과 해소를 위해 전국 영업점에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은행장이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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