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접수된 11건 중 3건 인가완료, 8건 검토중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신종코로나 관련해 11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건이 인가완료되고 8건을 검토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 접수시 신속 조치하도록 시달했다. 특히 마스크‧손세정제 등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관련 위생용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즉시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달 31일 시달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노동자에 대해 휴가 또는 휴업을 권고하는 한편, 사업장내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감염병예방법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유급휴가를 지원할 예정이다.비용지원을 받은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한다.

또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으면 이를 부여해야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 유급병가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장관은 지방노동관서로 하여금 전염 확산 가능성이 큰 대규모 사업장과 다중이용 서비스업종 등에 대해 확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게 했다.

이 장관은 “중국 부품 협력사의 가동중단이 지속되면 완성차 제조업종 뿐 아니라 여타 업종에도 부품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생산차질과 조업단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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