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김병욱 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최승재 회장, “경기 활성화의 큰 전기 될 것”

김병욱 국회의원(오른쪽)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병욱 국회의원(오른쪽)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서울 구로구 본회 회의실에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은 주도해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 김병욱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접대비 손금(비용처리)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 한도금액이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일 때는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1%에서 0.2%로 최대 2배 수준으로 상향조정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은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촉진해 기업의 자금이 시중에 돌게끔 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시행을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영업비가 일반 식당, 도소매 유통업 등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도 유입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 접대비는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기업들의 원활하고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제고해 소상공인들에게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은 기업 영업비가 소상공인 업종에서 소비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의 큰 전기가 될 것”이리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평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김병욱 국회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라며 감사패 수여의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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