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방역물품 구입, 홍보활동 등 활용
인구 등 종합적 고려 지역별 차등 적용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북·충남(각 7억), 서울·경기(각 6억), 인천(4억), 전북(3억), 부산·대구·강원·경북·경남(각 2억), 광주·대전·울산·전남(각 1억), 세종·제주(각 0.5억) 등이 차등 지원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접촉자 증가에 따라 방역활동과 생활수칙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특교세 교부를 결정했다.

지원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확진자‧접촉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경우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 진·출입자 및 차량 소독시설 설치·운영을 비롯해 인근 지역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진영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교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자금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보강 등을 지원하는 지역현안수요와 국가시책 수행을 지원하는 시책수요,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수요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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