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182개 기업 인증 취득
14일 한국야쿠르트 본사, 제도․심사기준 등 소개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올해도 기업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14일 한국야쿠르트 본사에서 ‘2020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이하 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 등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상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 대기업과 공공기관 136개, 중소기업 46개 등 182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설명회는 ▲CCM 인증제도 소개 ▲심사기준 설명 ▲우수인증기업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CCM 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CCM 인증마크’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인증이다. 인증 획득한 기업은 인증기간(2년) 동안 ‘인증마크’를 상품·홍보물 등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CCM 인증이 확산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늘어나고, 소비자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분쟁해결, 시정조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낮은 인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60억→100억)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하도급·유통·가맹 분야)·보세판매자 특허 및 갱신 평가 등 평가 시 가점 부여,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CCM 홈페이지(www.kca.go.kr/cc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협력팀 대표전화(02-3460-3100) 및 이메일(ccm@kca.go.kr)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