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방지 마련 당부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동병원 설치를 통한 지역 확산 방지책 마련과 아산·진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격리시설 선정기준과 재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준을 정비해 격리시설로 선정된 소재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시약 확보와 선별진료소에 진단 장비를 충분하게 지원하는 방안 및 감염병 신고 긴급전화 1339 신속한 대응력을 제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손 씻기, 입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적인 개인 예방 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예방 수칙 준수를 위해 공익 광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후 신종 감염병 긴급 대응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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