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3월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 대상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해빙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3일부터 3월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선 겨울동안 늦어진 공사가 본격 시행되는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 물질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공사로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에 대해선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안전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하거나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지도기간(2월3~14일)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점검을 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 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한다.

또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하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 배포하고 누리집(www.moel.go.kr, www.kosha.or.kr)에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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