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공고
어린이집·노인정 보일러도 콘덴싱으로 교체 지원
보조금 지급대상 시공자(사업자)로 변경
보일러 설치 전 보조금 신청도 가능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황무선 기자]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황무선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보일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상 교체를 주저했던 저소득층에게 희소식이다. 서울시가 이들에 한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지원대상도 5만대에서 10만대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어린이집, 노인정 등의 영업용 보일러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보조금 지급대상도 보일러 시공자로 변경하고 설치 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64호)을 지난 28일 공고했다.

서울시의 올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원사업의 핵심은 난방분야의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 설치 및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약 10만대 분에 해당하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저소득층에 대당 50만원을, 일반계층에는 기존과 동일한 2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소진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대상인 주택용을 비롯해 어린이집, 노인정, 오피스텔, 기숙사, 독서실 등 영업용 시설도 포함해 교체율을 높인다.

또한 보일러 보조금 지급대상을 구매자인 개인에서 공급자인 사업자로 변경한다. 신청절차도 보일러 설치 후가 아닌 설치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쉽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일러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공급자(판매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지치구에서 ‘보조금 지급확정’ 후 보일러를 설치토록 개선했다.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가정이나 영업장은 응축수 배관설치 가능여부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제작사에 사전에 문의를 해야 한다.

또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제조·판매·사용 의무화가 오는 4월3일부터 시행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1등급 보일러만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 환경마크 인증 가스보일러는 ▲㈜경동나비엔 30종 ▲㈜귀뚜라미 20종 ▲대성쎌틱에너시스㈜ 11종 ▲린나이코리아㈜ 101종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8종 ▲㈜알토엔대우 7종 등 6개사 177종이 출시돼 있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인 만큼 이번 기회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해 난방비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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