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보다 비싸고 불필요한 것도 지정
커피·편의점 순으로 문제 인식률 높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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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가맹본부의 필수 품목 지정에 대해 점주들의 불만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시장의 20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 필수 품목 관련, 본부의 필수 품목 지정에 대해 점주들은 문제가 있다(29.5%)고 보며, 그 이유로는 높은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필수 품목 사입’에 따른 계약 해지, 불공정 거래 경험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 응답 결과, 필수 품목 지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29.5%이다.

시중가 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 가격(16.9%)이 필수 품목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으며,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의 순이었다.

필수 품목에 대한 문제 인식률은 커피 업종(50.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맹본부의 필수 품목 지정은 계약 해지, 불공정 거래 경험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계약 해지 언급을 받은 가맹점은 22.5%인데 반해, 그 해지 사유로 ‘필수 품목 사입’이 2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로부터 경험한 불공정 행위 중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품을 특정 거래 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9.4%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 품목 지정 관행 개선을 위해 대책을 실시하겠단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 품목 지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 정보공개서 분석을 통해 주요 외식업종별 필수 품목 지정·비지정 간 품목별 범위를 비교 공개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토대로 ‘필수 품목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직영점 운영 관련 ▲광고·판촉행사 운영 현황 등 관련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부과 관련 등에 관한 설문 결과 등도 포함됐으며 공정위는 관련 고시 제정 및 교육 기관 위탁 지정을 통해 영세 가맹본부, 가맹희망자(점주)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상담 창구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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