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에 42억6000만원 지원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사회적 약자 배려 할 것
산업부, 간담회서 성과 점검 및 운영방향 논의

성윤모 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정부가 올해도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신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에서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을 추진하겠다며 법령 미정비로인해 기업들의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강화대책으로 기술·인증 기준 개발 및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신규 지원(2020년~, 42억6000만원)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경직된 규제로 제품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정부와 업계는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도입 후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하는 돌파구로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 승인실적은 총 195건으로 산업부 39건, 과기부 40건, 중기부 39건, 금융위 77건 등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의료·식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39건을 승인했다. 총 39건 중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등이다.

특히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소비자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 등 산업부 대표 정책과 연계해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과제도 다수 창출했다.

또한 안전기준,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이 완료됐거나 예정된 과제가 5건(완료 3건, 예정 2건)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성과가 산업 전체로 파급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개선 완료: 도심 수소 충전소, 통신케이블 스마트조명, 건설기계교육 VR 시뮬레이터 ▲개선 예정: 라떼아트 3D 프린터, 수제맥주제조기 등이 있다.

도심 수소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등이 기업 매출 증가, 높은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비스 개시 과제가 점차 늘어나면 국민들의 규제 혁신 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가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장관은 “기업신청 중심의 Bottom-up(개별기업이 산업부에 신청) 방식과 더불어, Top-down(산업부가 중요과제를 업체 등과 협의해 공동 발굴) 방식, 대한상의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등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 사례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라며 “개별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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