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9일 시행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 최장 3년간 수급기간 연장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나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유무선 및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고용센터 방문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치료 및 격리기간에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이라면 치료 및 격리기간에 최장 3년간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치료 및 격리기간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유예받을 수 있다.

또 실업급여 수혜자가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참여수당을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마련해 전국 고용센터에 배포하고, 고용보험 및 워크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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