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자 감염예방에 만전"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전국 지방노동관서 통해 각 사업장에 시달

고용노동부는 27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을 소개했다. 지난 20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장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다.

고용부는 또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해 29일자로 전국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각 사업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대응지침에는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 자체점검,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하고, 필요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 보건당국 등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통해 노동자 감염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대응상황 및 안내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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