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 뒤집을 결정적 증거 제시돼지 않았다”
‘보일러 전문지식 없다’, 펜션 운영자만 6개월 감형

24일 '강릉 펜션사고' 항소심이 열린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모습. [황무선 기자]
24일 '강릉 펜션사고' 항소심이 열린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모습. [황무선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10대 청소년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에 대한 항소심 역시 항소한 7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펜션 운영자 김 모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월의 원심을 깨고, 1년 금고형이 내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4일 열린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CO)중독사고’에 대한 항소심(재판장 강완수)에서도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소한 7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과 동일한 실형을 판결했다.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시공자 안 모 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유지한다며 각각 공소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상세한 판단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판시한다”며 “이들 피고인들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을만한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한 김 모 씨 등에게는 기존 금고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펜션 운영자로서 펜션운영과 관련해 포괄적인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CO)중독사고’는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법리 다툼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각각의 피고인들이 1주일 내에 항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판결은 최종 확정된다.

'강릉 펜션사고' 항소심이 열린 춘천지법 강릉지원 216호 법정의 모습. [황무선 기자]
'강릉 펜션사고' 항소심이 열린 춘천지법 강릉지원 216호 법정의 모습. [황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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