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4월1일 시행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오는 4월1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별조치법’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31일 공포됐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산업부는 향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했다. 100대 특화선도기업과 강소기업 등을 중점지원 분야로 새롭게 선정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과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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