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결과발표
소상공인 66.4%, ‘인건비가 부담된다’
사업체 10곳 중 5곳 ‘순이익 감소’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이 인건비 비중을 높여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200개 소상공인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업종·지역별 및 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응답사업체의 지난해 월 평균매출액
응답사업체의 지난해 월 평균매출액

응답사업체의 지난해 월 평균 매출액은 1861.5만원이었으나, 절반이 넘는 54.9%의 사업체는 1000만원 이하에 불과했다. 반면, 월 매출액 4000만원을 넘는 곳도 약 117곳(10.3%)에 달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응답사업체의 매출액이 감소한 곳은 44.8%에 달했으며, 증가한 곳은 6.2%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월 평균 운영비는 1593.8만원으로 전년대비 37.1%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다. 운영비는 사업체형태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맹점의 경우의 월 평균 운영비는 2020만원으로 독립사업체(1505만원)보다 높았다.

응답사업체의 지난해 월 평균 순이익은 대표자 인건비를 제외하면 267.7만원이었으며, 이익률은 14.4%로 추정된다.

응답사업체 중 50.6%는 전년과 비교해 이익률이 감소했으며, ‘증가했다’는 사업체는 4.8%에 불과했다. 전년대비 지난해 이익감소율은 평균 18.6%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사업체의 25.8%는 ‘매우 부담이 크다’, 40.6%는 ‘부담이 큰 편이다’이라고 응답해 66.4%가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꼽은 사업체가 67.0%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지속될 경우 가장 우선시 되는 대응방안으로 ‘인력감축’이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46.8%에 달해 인건비 절감을 해결방안으로 염두하고 있었다.

응답사업체의 총 외부종사자는 1213명으로 업체당 평균 1.01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커피숍종사자의 거의 대부분(93%)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업종·지역별 및 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 그래프.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업종·지역별 및 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 그래프.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76.3%로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찬성은 5.8%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을 사업장규모·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질문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7.8%로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이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0.5% 로 소상공인들의 정책참여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사업체는 최저임금을 업종, 지역, 사업장규모, 연령 등으로 차등 적용할 경우 80.3%가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대비 10.3%p 상승한 수치다. 다음으로 사업체규모(70.3%), 지역별(61.6%), 연령별(45.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알앤써치가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한 달간 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1200개 소상공인사업체를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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