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2)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2차 면접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가 성립된다고 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된 업무는 채용업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 보호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서 인사를 총괄하며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적정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의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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