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림복지바우처, 오는 2월3일부터 신청접수
산림청, 전년比 5000명 늘어난 4만명에게 혜택

2020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인포그래픽)
2020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인포그래픽)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림복지바우처 신청접수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00명이 늘어난 4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2019년 12월 30일 공표)에 따라 오는 2월 3일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대상자가 전년보다 5000명(14.3% 증가)이 늘어난 4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산림청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대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밖의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이용자 폭주로 2018년부터 도입된 온라인 추첨방식은 대신 지난해 5월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개선 요구를 반영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개선 방안’이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다.

올해 선정방식은 지난 3년간 수요결과를 고려해 신체의 불편 정도 및 소득 수준, 과거 선정되었던 횟수와 경험 등을 종합해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이 강화됐다.

신청 방식도 온라인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등에 동의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미지로 제출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로고 절차가 간소화 됐다.

이외에도 장애인 전용차량, 단체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과 생활권 인근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2019년도까지 우리은행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됐던 이용권 금액 발급․운영 서비스 금융회사는 올해 신한카드사로 변경됐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신한카드(신용/체크) 소지자의 경우 이용권 금액이 자동 충전돼 3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신한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카드발급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2016년 처음 시행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는 첫해 9만1000명을 시작으로 2017년 1만5000명, 2018년 2만5000명, 2019년 3만500명으로 증가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 점수도 2016년 79.7점에서 2017년 83.3점, 2018년 85.1점, 2019년 86.7점 등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재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권 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29일까지 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산림복지진흥원 바우처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1544-3228)에서 이용 상담이 가능하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공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권에 선정된 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190여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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