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고용부, 중기중앙회 공동
새해 시행된 주52시간제 안착 현장 지원
준비 취약 기업 발굴해 1대1 밀착지원
현장 애로·건의사항 접수, 해결방안 모색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새해 시행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이달말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업무협의체는 3개 기관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한 본부와 서울, 경기(경기남부 제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등 8개 권역별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본부는 이달말 발족돼 월 1차례 정례회의를 통해 협업과제를 발굴 추진하게 된다. 또 2월초까지 권역별 협의체가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윤혜 임금근로시간과장은 “올해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를 중소기업 현장에 안착시키는게 이번 협의체 구성의 주 목적”이라며 “현장에서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제기되면 주52시간제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주요 업무로 주52시간제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해 1대1 밀착지원 및 전문가상담을 연결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해 해결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청·지역본부 등 각 기관의 지방조직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를 연계하고,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선 권역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해 1대1 무료상담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연수원에 중소기업 대표, 임원,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현장 우수사례를 발굴해 정부포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500개소)을 지급한다.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로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올해 661억원·1만4000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간접노무비 지원·올해 46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올해 9919억원·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올해 276억원·6000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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