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후 농산물 안전성 ↑, 농약 사용량은 ↓
농산물 부적합 0.1%p 감소, 수입품은 0.3% 상승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등록 농약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중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인터넷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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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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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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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지난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조사결과 농산물 부적합 감소와 농약 사용량을 줄여주는 등 농산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약 PLS을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PLS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약에 대한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 이전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과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 해왔다. 이후 정부는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제도를 도입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정부가 제도 도입 전후 농약 안전성에 대한 사한 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9년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제도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PLS상황반’을 운영함으로써 현장관리를 강화해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된 결과란 설명이다.

농약 PLS 인지도 조사 결과 2018 상반기 51.3%에 불과했던 인지도는 하반기 71.5%로 상승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85.4%까지 상승했다.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11월 1만7229톤에서 2019년 11월 1만5745톤으로 8.6% 감소했다. 또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2018년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 소규모재배 농산물로 파악됐다.

제도도입을 통해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부터 잘 차단해 낸 사례란 판단이다.

현재 농산물별로 등록된 국내 농약품목수(누계)는 2017년 1만6349개, 2018년 2만3367개 2019년 2만6368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별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수(누계)도 2017년 7910개, 2018년 1만2735개, 2019년 1만3,203개 등으로 함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을 통해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미등록농약을 사용한 농가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판매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해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적기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들 간 의도하지 않은 오염문제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요 수출국이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는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개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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