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번 선거 치루는 연합회
충북조합 선거권 박탈은 ‘부적절’
연합회에 반발한 회원들 조합결성
‘공금횡령’ 범법자 입후보 막아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이광옥)가 불투명한 예산운영과 선거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으로 인해 사분오열되고 있다. 여기에는 전·현직 회장들의 케케묵은 감정싸움까지 뒤섞여 60년 역사를 바라보는 연합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연합회를 해체하고 전국조합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한 회원수첩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연합회 회원사는 13개 조합에 508명이었으나 3년만인 2019년 3월 기준 회원사는 8개 조합에 320명으로 거의 절반가량 쪼그라들었다. 이런 가운데 전국조합인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이사장/김종웅)이 설립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거쳐 12월30일자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식 협동조합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발기인 7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 연합회 회원들이 신규 조합 회원사로 가입한 것이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해 회원들의 불공정시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한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란 지적이다. 당시 최대의 쟁점은 유권자인 충북조합 대의원 3명에 대한 선거권 박탈 문제였다.

본지는 지난해 선가가 끝나고 당시 연합회장 후보자였던 A씨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한 회신을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기벤처부(민원 1AA-1902-181440)는 ‘충북조합이 의무를 이행한 즉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으로 체납금을 모두 납부한 충북조합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제한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선관위가 충북조합 회원들에게 무리하게 칼질을 했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이다.

연합회의 내홍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2월 선거에서 B전 회장이 내리 4선으로 당선됐으나 2016년 7월 중도 사퇴했다. 김진기 전 회장이 B 회장을 상대로 각종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적소송을 불사하자 B 회장이 임기시작 5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후 2016년 8월 30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진기 전 회장은 현 회장인 이광옥씨를 누르고 당선돼 5대 회장에 오른다. 하지만 낙선자인 이광옥 회장은 2017년 연합회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이광옥 외 4명은 김진기 전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양측 간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됐다. 이에 맞서 김진기 전 회장도 B 전 회장과 이광옥 회장을 상대로 각각 ‘횡령 및 배임혐의’와 ‘횡령혐의’로 고발한다. 2년여에 걸친 싸움에서 김진기 전 회장은 2018년 12월 패소(3심 2018다264536)해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반면 김진기 전 회장이 이광옥 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업무상 횡령)에서는 승소를 하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대구지방법원은 “이광옥 회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B 전 회장으로부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액면가 10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3장을 받아 이를 조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광옥 회장은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문제는 또 다시 치러야 하는 보궐선거. 김진기 전 회장이 물러나자 법정투쟁을 벌였던 대부분의 인사들이 임시 집행부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보궐선거 채비에 들어갔다. 이런 이유로 선거의 공정성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충북조합과 경기인천지역 일부 대의원 다수에게 대의원 및 선거권을 박탈하면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당시 연합회장 후보였던 A감사와 충북조합 소속 대의원이 지난해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권 박탈과 관련, “선관위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당시 채정묵 선관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선거가 끝난 후다.

이후 2월12일 치러진 선거에서 이광옥 후보가 26표를 얻어 17표에 그친 A후보를 누르고 회장에 당선된다.

한편 연합회는 오는 2월에 7대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4년간 3차례의 선거전을 치루는 진풍경을 관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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