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광역수사대, 15곳 불시단속…5개 업체 적발
관계부처와 소방용품 수입시 형식승인 포함 협의 중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6일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불시단속을 실시해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6일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불시단속을 실시해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 서울 A구에 소재한 B업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 이중 1607개를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6일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를 투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 단속결과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이 중 3곳을 관할 이송했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했다. 이 중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넘겨졌으며,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관할 이송한 3개 업체는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역수사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해 즉시 회수·폐기 처분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소방서에서 무료 또는 기증형태로 보급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중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없다고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코자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화재시 정상적인 작동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소방용품 구입 시에는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여부 확인 및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소방용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용품 수입·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이다.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식승인 여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승인 번호 조회’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www.kfi.or.kr/home/information/information08_09.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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