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0개 마을중 참여율 60%, 참여마을 실천율은 99%
산림청, 31일까지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신청 접수

산림청 직원들이 산림인접지의 영농부산물 수거해 파쇄하고 있는 모습.
산림청 직원들이 산림인접지의 영농부산물 수거해 파쇄하고 있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이 올해도 계속된다. 특히 참여마을 확대를 위한 불법소각 단속을 비롯해 농업 잔재물 수거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산촌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을별 서약 접수를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관행적인 논밭두렁·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기 위해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공동체적인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불법 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운동이다.

전국 3만7000여개 행정마을 중 현재 2만2000여개 마을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어 참여율은 약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캠페인 참여마을 중 2만1775개(99.89%) 마을이 동참하고 있어 캠페인에 따른 효과가 크다는 게 산림청의 분석이다. 특히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피해뿐 아니라 사상자 수도 역시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올해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일체의 소각을 금지하고 있어, 마을의 서약 참여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기대다.

또한, 산림청은 소각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의 고춧대 등 농업 잔재물과 폐비닐 등 수거사업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불법소각 단속도 관련 부처 합동단속 지침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산림·농정·환경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단속반이 가동되면 농촌지역의 소각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산림청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감축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마을별 산불예방 노력을 평가해 매년 전국 300개 마을에 ‘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산불예방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마을 이장 등 34명에게는 산림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참여마을 중 우수마을에 대한 표창 모습.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참여마을 중 우수마을에 대한 표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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