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산업육성 가속 전망
관련시설 안전·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27일 청와대에서 현대차 담당자로부터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된 수소차 넥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27일 청와대에서 현대차 담당자로부터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된 수소차 넥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수소사회를 앞당길 수소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산업육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지난 9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없이 통과됐다.

발의 통과 된 총 8건은 수소경제법(총 6건, 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석·송갑석·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수소안전법(총 2건, 전현희·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번 수소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주요 관련시설의 안전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담기관 지정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등 총 3개 전담기관 등이다.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한 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특히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해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범부처 분야별 후속 대책을 6건 수립하고 추경을 포함해 보급 확대, 핵심기술개발 등에 약 3,700억원을 집중 지원했다.

후속대책은 △(표준)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4월) △(충전소・공급)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10월) △(수소차)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0월) △(R&D)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10월) △(도시) 수소시범도시 추진전략(10월) △(안전)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12월) 등이다. 예산은 수소차(버스) 및 충전소 보조금, 자동차·연료전지 핵심기술개발, 수소생산기지구축 등에 투입됐다.

출처: 산업부
출처: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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