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요금 사업자, 가격면에서 역차별 논란
가스공사, 자구노력으로 해결 모색
도시가스용 요금 개편 논의도 관심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평균요금제 계약자의 불이익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022년 1월1일 이후 신규 발전기(100MW 이상, 이하 동일)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를 시행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이에 가스공사는 인프라 이용 시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에 비해 직수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하고,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공급규정을 보완했다.

△직수입자와의 형평성: 저장용량(30일) 및 시설이용요금(이부요금) 동일화 등 △잠재 수요자 친화적 제도: 가스공사 배타적 협상기간 단축(6개월→4개월), 추가물량 신청기한 규정 폐지, 공급개시시점 유연성 확보 등이 보완된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 같은 보완에도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다. 기존 평균요금제의 계약자의 경우 개별요금제 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물량을 받더라도 이를 상쇄해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기존 평균요금제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개별요금제는 개별 계약자가 약정물량, 기간 등을 스스로 선택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가 일부 자구안을 내놨지만 업계의 반응은 반신반의다. 대안으로 가스공사는 발전사의 약정물량 허용범위를 확대해 약정물량 부담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체발전사 기준 ±8%, 개별발전사 기준 ±10% → ±20%(전체, 개별)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기존 계약자에게 개별요금제에 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식이 현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약정물량 부담 의무완화를 내놨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결국 가격을 개별요금제 대비 형평성 있게 맞춰주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 관계자는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에 관해 지속 협의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발전사간 협의체를 구성(2020년 1월)해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전용 개별요금제의 시행으로 도시가스용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판매물량의 절반 이상은 도시가스용이 차지하고 있다. 발전용보다 많은 판매물량에도 도시가스는 이번 요금제 개편에 빠져있어 향후 이에 대한 도시가스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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