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잠재력 갖춘 벤처기업의 창업·성장 촉진 기대

국회 전경
국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벤처기업들이 벤특법, 벤촉법, 데이터3법 등의 국회 통과를 반겼다.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과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의 통과에 대해 “전체 벤처기업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는 벤처관련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줄이는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협회는 “벤처기업 확인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벤처기업 확인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벤처관련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벤처 창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개정된 벤처확인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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